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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나의 생각

본문링크 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Think about... 200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