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about...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나의 생각

Makie혀기 2009. 6. 5. 06:17

본문링크


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개인 블로그 등 다른 서비스도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특히 문화부 장관이 복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을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문제가 될 만한 게시판은 언제라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언론학)는 “이용자 권리나 인터넷 창작 환경 등 다른 가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저작권 보호는 강화할수록 좋다’는 식의 규제 일변도로만 가는 것 같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 이정도면 지금 막가자는거죠? 인터넷이란 공간은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막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개인 블로그도 차단할수도 있단 소리인데 말이죠.. 이글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쓰는 글에도 엄연한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해주는 법이 저작권법이어야 하는건데 이건 시대가 반대로 가는것도 아니고... 이 법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썻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욕하는거니 불법이라면서 글을 삭제 시키고 차단시킨다면 정보검색사 공부하면서 알게 된 저작권법은 종이 한장에 불과하게 되는거군요. 자격증이고 모고 이젠 정부말 잘듣는 개(?)들만 출세하라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는... 서민들은 더더욱 삶도 힘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더 힘든 세상이 오겠군요... 한숨만 나옵니다..

PS. 하늘에서 보고 계실 전 노무현 대통령님. 이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사람좀 어케 해주세요.
      서민들 살기 힘들어서 이거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