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